전남도의회, 경주장 인수 지방채 발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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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도가 요청한 F1경주장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수립건과 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추가경정예산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개발 지원기금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전날 예결위를 통과한 F1경주장 인수를 위한 1천98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9명 반대 10명으로 통과시켰다.

F1경주장을 인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승인돼 전남도가 경주장 소유권을 대회운영법인인 카보로부터 사들여 직접 소유하게 됐다.

이에따라 대회운영법인인 카보의 청산절차가 본격화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던 F1경주장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따른 빚 상환은 전남도의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됐다.

전남도는 애초 전남개발공사를 통해 F1경주장을 인수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가 공사채 발행에 반대하면서 직접 인수로 변경돼 추진됐다.

도의회의 이번 의결로 F1경주장 인수자금 1천98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전남도가 카보로부터 F1경주장을 사들이면 경주장 소유권은 전남도로 완전히 넘어간다.

최근 영암군의 준공절차도 모두 완료돼 F1경주장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 개막 보름여를 앞둔 F1코리아 그랑프리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천억원에 가까운 빚 발행으로 전남도의 채무가 8천억원에 달하게 됐고 이자까지 더하면 채무잔액이 1조원1천억원에 달해 이를 상환해야 하는 전남도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정민(보성1ㆍ민노)의원과 최경석(장흥1ㆍ무)의원 등이 발언에 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도의회가 자신들이 만든 조례를 어기며 지방채 발행을 통과시킨 것은 도의회의 존립을 무색케하는 것이다”며 “상환계획도 불분명하다”고 추경편성에 반대했다.

이에 앞서 지역사회단체와 주민 50여명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호균 의장, 도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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