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조직위 법인 해산 절차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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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F1대회조직위에 따르면 “F1대회를 앞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를 발족 6년여 만에 해산된다”고 밝혔다.

해산시점은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올 상반기가 될 것으로 F1대회조직위는 전망했다.

F1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F1 대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며 “올해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FOM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상반기 내에는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1대회 조직위 해산요건은 조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며 조직위가 해산하면 법인청산 절차에 돌입한다”며 “대회조직위가 해산하면 F1대회조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9명은 전남도로 복귀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인 F1대회지원담당관실은 KIC경주장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2월 발족한 F1대회조직위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11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2012년 6월 F1대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던 KAVO로부터 개최권을 넘겨받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F1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 세상)은 “2010년 첫 대회 후 2013년까지 운영비용에서만 모두 1천90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F1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공공 투자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회를 유치한 조직위원장 박준영 전 지사 등 F1대회조직위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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