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F1위약금’과’2016년 개최’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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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포츠 매체에 따르면 23일“유럽과 미주지역에 따르면 조직위는 2016년‘GP(한국 그랑프리 대회)를 부활시키고 싶다며 FOM과 협상에 임할 예정이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적자를 이유로 개최를 중단했으면서 위약금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 순간 개최하겠다고 입장을 뒤집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유럽 스포츠 사이트 내 커뮤니티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일부보도에 따르면 FOM은 한국 측이 어디까지 진심인지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2014, 2015 년의‘실수’는 있었다 해도, 2016년까지 계약을 맺고있는 한국 측이 계약 대로 GP를 개최한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쉽게 저지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한다”며 조직위측의 전략이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F1조직위 협상팀이 20일 FOM이 있는 영국으로 출국해 올해 대회 무산에 따른 ‘위약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FOM은 지난해 11월까지 ‘2015년 대회 개최권료’를 지급하기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이라는 공문을 F1조직위에 발송했다.

F1조직위는 지난 2007년 FOM과 계약에서 한국대회 개최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정했고 이후에도 5년간 개최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첫 대회 개최권료를 360억원으로, 다음 대회부터는 360억원+α로 정했다.

따라서, F1조직위는 이번 협상에서 당초 계약에 있었던 △2015~2016년 대회 개최 여부 △2017년 이후 대회를 어떻게 할지 △대회 미 개최에 따른 위약금 규모 등을 협의 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남도 고위관계자는 “대회를 개최하든 안하든 부담이 적은 쪽을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FOM이 대회개최권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8600만 달러(약102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국내 개최권자인 한국 F1조직위(전남도지사ㆍ이하 조직위)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그러던 중 F1조직위가 내놓은 것이 ‘2016년 개최’로 F1한국대회가 2016년 재개 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어 소송과 위약금 등을 고려할 때 2016년 마지막 대회 한차례는 치를 수도 있다는 지난해부터 나온‘출구전략’이기도 하여 2016년 F1대회 개최여부가 주목된다.

F1조직위 법인 해산 절차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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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F1대회조직위에 따르면 “F1대회를 앞으로 개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를 발족 6년여 만에 해산된다”고 밝혔다.

해산시점은 F1 그랑프리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는 올 상반기가 될 것으로 F1대회조직위는 전망했다.

F1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F1 대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조직위 존립 근거가 없어졌다”며 “올해 F1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FOM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상반기 내에는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F1대회 조직위 해산요건은 조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 찬성이며 조직위가 해산하면 법인청산 절차에 돌입한다”며 “대회조직위가 해산하면 F1대회조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9명은 전남도로 복귀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인 F1대회지원담당관실은 KIC경주장 운영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2월 발족한 F1대회조직위는 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114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2012년 6월 F1대회 개최권을 가지고 있던 KAVO로부터 개최권을 넘겨받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F1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밝은 세상)은 “2010년 첫 대회 후 2013년까지 운영비용에서만 모두 1천900여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며 “F1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공공 투자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초래한 추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회를 유치한 조직위원장 박준영 전 지사 등 F1대회조직위 관계자 등 10명가량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최근 고발했다.

2015 개최지 포함 F1조직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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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동차연맹(FIA)이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던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를 내년 시즌 일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F1 개최를 사실상 포기한 전남도는 국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A 이사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열고 2015년 F1 일정을 최종(잠정적)확정 했다. 총 21라운드 레이스 중 전남 영암에서 열려온 코리아그랑프리는 5월 3일로 잡혔다.

전남도는 FIA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9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로 인해 F1 추가 개최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대회를 치르기 위한 운영비 700억원이 전남도 예산안에서 빠져 있다. 남은 5개월 동안 스폰서를 잡고 티켓을 파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50~60명이던 F1 조직위 인력은 현재 9명까지 줄인 상태다.

내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9일까지 F1조직위가 FOM 측에 신용장을 영국 은행에 개설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이 지난데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실제로 한국대회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FOM이 개최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위반 카드를 꺼낼 경우 국제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국제소송이 발생하면 계약서상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1조직위 관계자는 “내년 대회 일정과 관련해 FOM(Formula One Management)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갑작스럽게 내년 일정에 한국을 넣은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내년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F1조직위는 만성 적자와 고비용 구조 등 재정난을 이유로 개최권료 4370만 달러를 2000만 달러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FOM이 거부하면서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내년에도 F1대회 열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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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무산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전남도와 FOM(Formula One Management)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11일 “최근 에프원 운영사(FOM)에서 배부한 내년 일정 잠정안에 한국이 빠지고 대신 멕시코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도는“내년도 F1대회 최종 일정은 12월 초순에 발표되지만, 운영사와의 개최권료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새로 취임한 이낙연 지사가 재정 손실 최소화를 우선 고려하는 상황이어서 2년 연속 중단이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4년 동안 대회를 치른 뒤 운영적자가 2010년 725억원, 2011년 610억원, 2012년 386억원, 2013년 181억원 등 모두 1902억원을 기록하자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느껴왔다.

여론의 중단 압력이 커지자 에프원 조직위원회는 48명이었던 인력은 지난 1월 22명, 지난 8월 11명으로 차츰 축소됐다.

운영비로 100억원을 요구했던 예산은 전남도의회의 반대와 올해 대회 중단 등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30억원을 남겼지만 이마저도 이번 추경을 통해 반납하기로 했다.

도는 4285억원이 투자된 경주장의 매각을 통해 지방채 1357억원과 이자의 이른 상환을 추진하고 대회 7년 계약이 종료 뒤 F1경주장 활용 방안 등을 찾는 중이다.

도는 F1대회에 참가를 바라는 국가가 많은 만큼 2016년 일정에서도 한국이 제외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구전략을 짜고 있다.

오재선 F1조직위 기획부장은“대회를 한차례 치르면 개최권료·운영비등 500억원이 들어가 중계료·관람료·광고료등로 메꾸는데 한계가 있어 개최하든 중단하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째 기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7년간 개최가 약정돼 있어 전남도가 대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 할 경우 1억 달러로 추산되는 위약금, 국제 신인도 하락 문제 등이 걸려 있다.

F1대회 성공 개최, 2014년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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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대회 성공 개최이후 2014년을 향해 뛴다.

2013 F1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기간(4~6일) 전남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날 서킷(KIC)에서는 불꽃 튀는 레이스에 들썩였으며, 서킷을 찾은 F1팬들은 굉음과 함성을 맘껏 발산했다.

올 시즌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우승후보 세바스챤 페텔(독일,레드불)이 F1코리아 그랑프리 퀄리파잉(예선) 1위를 차지해 5.615㎞의 서킷 한 바퀴를 1분37초202에 달려 가장 좋은 랩타임을 기록했다.

그 결과 폴포지션을 받았고 예상을 깨지 않고 페텔은 6일 열린 결선에서 5.615㎞의 서킷 55바퀴(총길이 308.63㎞)를 1시간43분13초701로 F1 코리아 그랑프리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F1조직위은 대회를 열고 불과 6개월만인 내년 4월 개최해야만 하는 상황이 불거져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정한 2014년 개최시기 잠정안을 받아보고 부담이 커졌다.

2014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소치에서 10월 초에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러시아가 F1을 열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올해 코리아 그랑프리 기간이 러시아로 낙점되었기 때문이다.

거듭된 개최권료 인하 요구등 일각에서는 ‘대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에서 F1팬들을 다시 찾아오게 한다는 것이 크나큰 부담이다.

한편, 내년부터 경기 규정의 변화로 현재 F1 머신에 장착된 엔진은 2.4ℓ 용량에 8기통에서 1.6ℓ 용량에 6기통 자연흡기 엔진으로 머신의 굉음소리가 적어지며, 머신의 속도가 다소 늦여진다.

이번 시즌까지 커스(KERS)로 불린 운동에너지 회생 시스템의 명칭도 다음 시즌부터 ERS, 또는 ERS-K로 바뀌며, 단순히 명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커스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지금의 5배 정도로 늘어난다.

또 2014시즌부터는 머신에 넣을 수 있는 연료의 양이 100㎏으로 제한되면서 각 팀은 연료 전략에도 신경을 더 써야 한다.

2014년은 한국 F1 팬들에게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시기가 변동 될 가능성과 규정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을 기약한다.

포사모, 이개호 F1조직위 사무총장 만나

포사모 회장, 이개호 F1조직위 사무총장 만나 F1대회 성공개최 의견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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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모(포뮬러원을 사랑하는 모임) 박인철 회장은 지난주 F1대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F1조직위원회를 찾아 이개호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갖고 2013년 F1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이개호 사무총장은 스포츠 빅이벤트 F1대회를 통해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을 세계에 돋보이게 하는 F1서포터즈 활동하는데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리에서 이총장은 금년 10월4일~6일 열리는 F1대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위한 다양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포사모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하며 포사모 금번계획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 봉사를 위해 F1대회장에 포사모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국내외 방문객 안내서비스, 타투스티커, 페이스페인팅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박인철 회장으로 부터 듣고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 하였습니다.

박회장은 4년동안 F1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어느누구보다 F1대회 열정을 갖고 이번 2013년 F1대회가 새로운 도약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고 F1조직위와 적극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사모는 2008년부터 F1에 대한 매니아층 저변확대와 축제 붐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성공 개최 기원 및 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F1관련 아이디어 제공 등 폭넓은 자문 및 모니터링과 F1대회 관련소식을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오고 있다.

F1대회 지원법 개정 수익사업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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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대회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1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F1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은 조직위원회의 대회 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개인·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F1조직위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됐다.

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조직위원회, 시행자 및 대회 운영기업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신남 F1조직위 기획홍보부장은 “개정 법령은 그동안 F1대회 운영기업과 조직위로 이원화된 대회 운영시스템을 F1조직위 체제로 일원화하고 조직위가 수익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F1대회가 올림픽 등 타 국제행사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이 마련돼 대회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적자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