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최지 포함 F1조직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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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동차연맹(FIA)이 대회 개최가 불투명했던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를 내년 시즌 일정에 포함시켰다. 이에 F1 개최를 사실상 포기한 전남도는 국제 소송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IA 이사회는 지난 3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에서 회의를 열고 2015년 F1 일정을 최종(잠정적)확정 했다. 총 21라운드 레이스 중 전남 영암에서 열려온 코리아그랑프리는 5월 3일로 잡혔다.

전남도는 FIA 결정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900억원이 넘는 누적 적자로 인해 F1 추가 개최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대회를 치르기 위한 운영비 700억원이 전남도 예산안에서 빠져 있다. 남은 5개월 동안 스폰서를 잡고 티켓을 파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상 50~60명이던 F1 조직위 인력은 현재 9명까지 줄인 상태다.

내년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29일까지 F1조직위가 FOM 측에 신용장을 영국 은행에 개설해야 하지만, 이미 시한이 지난데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회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 실제로 한국대회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FOM이 개최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위반 카드를 꺼낼 경우 국제소송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된다. 국제소송이 발생하면 계약서상 F1조직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1조직위 관계자는 “내년 대회 일정과 관련해 FOM(Formula One Management)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갑작스럽게 내년 일정에 한국을 넣은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내년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F1조직위는 만성 적자와 고비용 구조 등 재정난을 이유로 개최권료 4370만 달러를 2000만 달러로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FOM이 거부하면서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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